도도솔솔 2020.11.12 15:09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는 90일로 주되 급여는 기본급으로 60일분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3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지 않았는지 알수 없으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등을 통해 피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확인 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해외근무중 육아휴직 관련 문의의 건 1 2020.11.26 189
» 여성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출산휴가 급여지급 1 2020.11.12 614
여성 출산휴가 중 퇴사 시 급여 1 2020.11.09 469
여성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2020.11.09 901
여성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2020.11.05 3481
여성 기업지원금문의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신청문의) 1 2020.11.02 730
여성 외국인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1 2020.10.30 1545
여성 출산휴가시 급여계산 1 2020.10.28 493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1 2020.10.26 359
여성 성추행 피해자...퇴직 위로금 요청 1 2020.10.24 444
여성 배우자출산휴가 1 2020.10.22 244
여성 육아휴직자 연차 부여 및 연차수당 지급 1 2020.09.24 1160
여성 육아휴직 분할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0.09.18 408
여성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20.09.17 268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문의 1 2020.09.15 722
여성 임신중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20.08.31 682
여성 임신중인 직원 - 병가 사용 전 출산전후휴가 소진해야하나요? 1 2020.08.21 2885
여성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2020.08.19 659
여성 육아휴직 복귀시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1 2020.08.11 219
여성 권고사직후 해고에 관하여 2020.08.02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