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자 : 2016년 5월 16일
출산휴가 : 2021년 11월 ~ 2022년 1월
육아휴직 : 2022년 2월 ~ 2023년 3월
안녕하세요.
올해 4월 1일자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근무 중입니다.
복직 후 업무 변경으로 인한 트러블을 겪고 있는데요.
기존에 제가 했던 업무는 중대한 업무와 비중이 적은 업무가 있었는데
※ 업무가 10이라고 하면 중대한 업무 비율(7), 비중이 적은 업무 비율(3)
복직을 하고 오니 기존에 했던 중대한 업무와 곧 휴직 들어 갈 예정인 직원이 혼자 맡고 있던 중대한 업무(7)를 맡으라고 하는 겁니다.
※ 중대한 업무 비율 (7) 정도로 추측
※ 곧 휴직 들어갈 예정인 직원 중대한 업무 외에 기타 업무 없음
저는 9급 직원이고 곧 휴직 들어 갈 직원은 7급 직원인데, 7급 직원이 혼자 맡던 업무를 제가 기존에 하던 중대한 업무와 같이 맡으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복직 전 업무 변경 관련 고지도 안해줬구요.
현재 업무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회사에서는 제가 반드시 배정된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3항 4항에 의거 육아 휴직 후 불리한 처우 및 같은 업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니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고,
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경고 차원으로라도 주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퇴사를 할 것 같은데 현재 연차가 육아 휴직을 해서 35개가 있습니다.
2023년 4월 21일 기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