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맘 2010.07.20 23:50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을 받고 이번달말에 육아 휴직이 끝납니다.

다시 복직을 하고 싶은데 신랑이 이직을 하는바람에 서울살다가 경기도 남양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던터라 다시 복직을 하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어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이럴경우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1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전한 거주지와 사업장 간에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해당 내용을 충족한다면 퇴직시 위의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 후 추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거주지 이전 사유 및 이전 증명 자료등을 제출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1 2022.06.05 1453
여성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1 2021.02.04 725
여성 미사용한 육아휴직 신청 거부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0.20 839
여성 육아휴직후 이사관련실업급여 1 2012.03.10 6085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2010.12.21 6929
여성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문의 1 2010.11.03 4761
» 여성 실업급여 1 2010.07.20 323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