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onto2 2016.07.12 18:30

2014년 회사 근무시 임신중 야근으로 인한 조기양수파수로 10일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시의 비용에 관하여 산재보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2014년 9월말경 임신 32주인 상태에서  조기양수파수가 되어, 산부인과에  10일간 입원을 하게 되었고 조기출산의 염려가 있어, 3달간 출산휴가에 바로 들어가서 1월초에 복직하였습니다. 임신당시 노산이라 회사인사부에 단축근무 요청을 하였으나, 당시 300명 미만 사업장이어서 불가하다고 하고, 아래 부하직원이 그만두어 거의 일주일 내내 9시까지 야근을 하였습니다. 당시 입원비용은 150만원 가량 되었는데, 회사측에서 든 단체보험으로 일부 지급 받았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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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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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30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를 시킬수 없습니다. 단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야간근로를 청구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근로를 시킬수 있는데 이와 같은 조치 없이 임의적으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켰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70조 위반으로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으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어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게 되었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재해보상을 하던지, 산재보험으로 해당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치료, 그리고 업무상재해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못한 휴업보상으로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신청을 통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형태로 치료비등을 보상받던지, 사용자에게 직접 재해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70조 위반의 문제를 들어 사용자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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