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2020.09.17 15:4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원 근무중이며 임신중입니다

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월수금 9:00 ~ 17:40

화목 9:00 ~ 17:30

토요일 격주 9:00 ~ 13:00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구요

회사에서는 토요일 근무가 아닌주는 38시간, 근무하는주는 42시간 이렇게 되어

탄력적으로 주 40시간으로 맞춰져있다고 하는데요

시작시간은 9시라고 되어있지만 업무전 준비사항때문에 8:30 까지 출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상 업무시간은  9시부터이며 임산부도 토요일 근무 상관없이 주 40시간만 맞추면 된다고 하는데요

업무전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임신중 토요일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8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전 준비시간을 귀하가 거부할 수 있거나 자발적으로 출근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이거나 이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이 있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 입니다.

    2.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등 '휴무일' 시간외 근로는 불가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기 단축 근로 시간 통보 1 2024.02.06 185
여성 임산부 부서이동 관련 문의 2022.12.28 546
여성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2022.11.29 361
여성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2022.11.04 415
여성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2021.10.12 950
여성 입사 5개월만에 임신. 1 2021.08.19 850
여성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2021.06.08 421
여성 임신근로자 연장근무수당 포함 연봉 1 2021.04.19 246
» 여성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20.09.17 275
여성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2020.08.19 669
여성 임신중 근로자 휴일근로 가능의 유무 1 2020.05.22 573
여성 임신기간시간외근로 1 2019.01.02 279
여성 임신중 여성근로자 보호관련 법률과 급여지급 방법 1 2017.05.23 366
여성 임신 중 육아휴직 문의 1 2017.03.14 1198
여성 임산부 실업급여? 상병급여? 1 2017.02.07 4146
여성 임신초기 퇴직 1 2016.07.13 1286
여성 임신중 야근으로 인한 입원에 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2016.07.12 418
여성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5.06.23 1176
여성 임신중 재정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5.06.20 747
여성 임신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1 2014.10.14 141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