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p 2021.08.19 13:16

입사한지 5개월 됐는데, 갑자기 임신했답니다. 8주차라네요.

그래서 단축근무 하겠다고 하고, 내년엔 육아휴직도 줘야할텐데.. 다 해줘야하나요?

사실 그 후에 복직할지 안할지도 모르겠고, 

일한지 몇년 된것도 아니고, 아직 신뢰가 쌓이기도 전이고,

입사할 때 임신계획 절대 없다고도 했는데..

 

단축근무 지원금도 있다고 하고, 육아휴직 지원금도 있다는데..

그런걸 다 떠나서 좀 당황스럽긴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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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6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임신출산, 육아등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준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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