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해서 현재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급여내역서상 정기상여 +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제출했으나,

행정해석상의 차이라며 기본급만 육아휴직급여로 산정하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수원의 고용안정센터에서)

얼마전 판례로 정기상여도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된다고 나왔는데 이 경우 소급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임금인상도 육아휴직 중 발생해서 1월1일부 소급적용 되었는데 이 경우도 반영이 될런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9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상으로는 판례와 달리 기존 계상방식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급여를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의 결정을 받은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