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님 2012.12.28 15:16

 물어볼께 몇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2013년 5월 8일이 출산예정일인 여성입니다만  제가 지금 계약직 근로자로써 계약 종료가 1월 중순에 끝나게 될것입니다.

1. 만약 회사에서 계약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퇴직처리만 하지 않는다면 제가 계속 근로자가 되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지요?

2.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려니 산전 44일 인데 3월부터 휴가가 들어갈수 있어서 내년 1월중순부터 3월까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을

    받을려고 합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에 임금대장이 들어가던데 몇개월전것까지 허용되는건가요?  1월에 마직막으로 월급을

    받았다면 그 1월달에 받은 임금대장 한달치만을 보여줘도 되는건지,  출산전후휴가 시작전 월급 3달치를 떼서 보여줘야 되는겁니까?

    또한 필요한 서류가 근로계약서도 같이 첨부해야만 하는건가요?   왜냐면 저는 1월에 계약이 끝나기때문에 계약서를 쓰기가 힘듭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퇴직처리만 안해줄뿐입니다.

3. 무급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4대보험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왜냐하면 계약이 끝나서 퇴직처리만 안해줄뿐 다른 기타의 비용이 부담

    되면 회사에서 조금 껄끄럽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냥 4대보험을 전부 부담할수는 있습니까?

4.  출산전후 휴가 급여가 135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2달치 부담을 하던데 이것도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을수 있는

     가요?   그럴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까?

5. 육아휴직 종료후 회사에 복귀하지 못하고 바로 퇴사처리가 될경우 이때 회사의 불이익은 없는지?  또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6. 5번의 경우처럼 복귀하지 못했을경우 출산전휴급여, 육아휴직급여를 탓기에 실업급여 수급액이 일반적으로 퇴사한 경우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까?

7.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회사에 주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8. 육아휴직 종료후 회사에서 퇴직처리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실제 저는 내년 1월 무급휴직 들어갈때 1년이 됩니다. 1년치만

    받을수있죠?

이렇게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나오더군요.  저는 어떻해서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고싶습니다.

원래는 임신만 아니였으면 아마 계속 계약이 연장되었을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덕에 계약 연장 해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원에게 혜택을 주고싶다고 하지만 만약 무급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는것에 이것저것 귀찮고 처리해야하는 일도 많을텐데 4대보험

이니 출산휴가급여니 하는 비용이 들게되면 좀 어려워 할수도 있을겁니다.   제가 일하는 일은 전부다 1년 계약직 일입니다.  다른 직원 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일이 차후계속 생길수도 있을것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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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며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또한 동시에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한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상태가 유지되지만 재계약을 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2. 출산휴가 신청서의 임금대장은 귀하의 통상급여를 산정하기 위함이며 무급휴직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3개월 임금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는데 퇴직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수없으나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4대보험만 유지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등 기간의 4대보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4. 출산휴가 기간 동안 최초 60일까지는 통상임금 차액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로 볼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며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비자발적퇴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6. 실업급여 산정은 출산휴가 개시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7.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장려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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