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우소린맘 2014.09.29 14:08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작년 8월에 출산후 현재 육아 휴직 중이며 10월 말에 휴직이 끝나

11월에 복직 예정입니다.

조기 복직까지도 생각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현재는 빈자리가 없다하여 육아 휴직을 그대로 다 쓰기로 하고

기다리던 중 사업장에서 연락이 와서 복직이 예정된 11월에 복직 하지말고 좀 더 연장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인즉, 현재 TO가 없어 복직 할수 없고 휴직을 연장 하라고 하는데 전 10월 말이면 육아휴직 1년이 만료 되어

달달이 나오던 급여가 끊기게 되는데 갑작 스런 연락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누군가 그만 둬야 TO가 생기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휴직하라는데 무급으로 휴직한다는건 그냥 실업자랑

뭐가 다른지..그리고 TO생길때 까지 다른 직장 다니다 오라는 말도 하는데..

그럼 육아 휴직동안 15%씩 떼고 받았던 그 돈은 못받게 되잖아요.

6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어찌 해야 될지..

제가 어떻게 대체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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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0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과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시대상황에서 정말로 개념이 없는 사업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해당 법 조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양벌주의에 따라 해당 인사담당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벌금이 가해집니다.

    사용자가 해당 법조항을 잘 모르고 저지를 행위일 수 있으니, 해당 법조항을 근거로 사용자의 지시가 불합리하고 위법적인 것임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계속해서 복직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무급휴무를 지시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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