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8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종료후 육아를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및 아이를 맡길 친인척등이 출퇴근 루트상에 없어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을 할 경우(출퇴근 루트가 변경되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경우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수급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서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남자의 경우도 사용이 가능하며 한 아이에 대해서 부모 모두가 동시 사용은 불가능하며 부모가 각각 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4038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려요~
>제가 지금 임신 8개월이 들어서고 있는데요..회사 사정상 출산휴가는 가능하지만 육아휴직까지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이 안되면 퇴사후 아기를 돌봐야하는 입장인데요...
>출산휴가후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협조해준다는 가정하에  탈수 있는건가요? ㅠㅠ
>
>그리고 하나만 더요...육아휴직은 제가 못하면 혹시 남편이 육아휴직 처리할수도 있는거죠?
>(남편회사에서 육아휴직처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아기가 만 3살이 되기전에는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구 하던데..혹시 한 아이에 대해 맞벌이부부가 기간을 달리하여(3년내에) 육아휴직처리가 가능한건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부부중 한명은 꼭 소득이 있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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