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리 2011.04.21 16:20

저희 회사가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합니다. 현재 4년정도 회사를 다녔고요

매년 3월에 연봉협상으로 3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가 기간입니다.

그런데 큰 회사다 보니깐 기간이 밀려서 3월에 협상을 못하고 4월에 출산휴가를 받아 쉬고 있습니다.

연봉협상을 하면 매년 조금씩 연봉이 오르는데 연봉협상을 못하고 나와서 동결이 될것 같다고 인사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에 연봉협상 할때도 2월에 협상을 못해도 4월에 협상계약을 해서 3월로 새로운 연봉 협상금액을 다음달에 추가로 더 받았었거든요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중 받는 금액도 %도 받는거라, 이 또한 올라간 금액으로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것 같아 찜찜합니다.

2월에 미리했어야 하는 연봉협상을 4월 출산휴가 중 연봉협상을 할수 있는건지도 궁금하고요


연봉협상했을때 협상금액의 %로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중 받는 지원금도 연봉협상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아~ 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아 사정상 복직을 못하게 되면 받은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 지원금을 회사나 공단에 반납해야 하는게 있는지? 또한 휴가와 휴직기간 의료보험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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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2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귀하의 사업장내의 연봉협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연봉협상에 따라 임금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해당 휴가 및 휴직 발생 전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록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의 변동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복직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에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유급처리되는 기간에 대해 4대보험은 정상적인 근로기간과 동일하게 처리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은 납입 중지가 되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중지 요청여부에 따라 지급 유무가 결정됩니다.(건강보험은 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납입을 해야 하나 국민연금은 중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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