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3 0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태어난 영아가 당초의 출산예정일보다 조산하는 경우 출산휴가 개시일은 조산일부터 90일간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아가 1.29.에 조산하였다면 이날로부터 90일간에 해당하는 4.28.까지 출산휴가기간이 됩니다.

2. 다만, 1.29.이후의 기간중 방학 등 출근의무가 없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출산휴가일(1.29.)이후 90일간의 기간중 무급방학기간이 20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급방학기간 20일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나머지 70일간에 대한 유급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구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교회계직이라고 해야할까요? 급여는 교육청과 학교 50:50으로
>비정규직이면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수가 정해져 있어서 275일 일을 하고 있구요 명칭은 전산보조원입니다.
>
>제가 궁금한건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번에 출산을 하면서 휴가를 받았어요.
>예정일이 2월 4일이었고 1월달은 방학기간이었기때문에 2월 2일부터 90일 휴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1월 29일에 태어난거에요. 그리고 그전 교장선생님께서 퇴임을 하시고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시면서부터 그 날짜에대해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산전에 45일 산후에 45일 해서 90일을 쓰는거라면서 원칙은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월 29일부터 휴가를 내라고 하시는겁니다. 근무일수가 있기때문에
>방학기간을 포함한 90일은 무급입니다. 그럼 저보고 무급인 기간에 유급휴가인 출산휴가를 내라고 하시는건데 그게 저한테는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2월 2일부터 휴가들어갈꺼를 생각해서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근무를 275일에 맞추어 했구요,, 그럼 12월 29일부터 휴가를 낸다고 보면 근무일수가 초과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주는것도 아니고 휴가만 앞으로 당겨지니 남들 다 쉬는 유급휴가를 저는 억울하게 무급휴일날짜와 겹쳐 쓰게 되지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상관없다고 했답니다.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정해주는 건가요?
>본인(근로자) 요청에 의해 쓰여지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출산하는 날까지 근무를 했다고보면
>그 이후에 90일을 휴가로 주어야 하는거 아닌지두 궁금합니다. 방학기간이 아니었다면 출산하는 날까지 근무를 했을겁니다.
>제가 할수 있는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냥 억울하게 휴가를 땡겨서 써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앞두고 퇴사를 권유받았어요 1 2011.03.03 3705
여성 육아휴직기간동안의 대학원 진학 가능여부 1 2013.10.21 3702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1 2010.06.30 3663
여성 육아휴직기간 1 2011.12.27 3661
» 여성 출산휴가일수 2009.03.13 3646
여성 임신 출산으로 인해 재계약이 안될 경우 출산휴가나 실업 급여를 ... 1 2013.01.29 3643
여성 저와같은 경우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09.12.30 3625
여성 육아휴직 후 퇴직 2 2009.10.23 3618
여성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2011.11.30 3614
여성 육아휴직일수 문의 1 2010.08.23 3578
여성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2020.11.05 3566
여성 육아휴직 중 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6.15 3557
여성 육아휴직 사용시 근무기간 관련 문의 (출산휴가, 휴직기간의 포함... 2009.04.06 3556
여성 1년전 출산휴가급여 중 한달분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와서 신청하... 2009.05.04 3553
여성 산전후휴가급여 소급하여 환급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 2012.01.04 3540
여성 실업급여이의신청 1 2012.01.31 3528
여성 임신사실을 숨긴 근로자의 연장근로 1 2011.05.11 3521
여성 육아휴직원 회사 제출시 남편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준비가 ... 2006.07.26 3506
여성 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 1 2010.06.25 3506
여성 군경력 인정이 남여 차별이 될 수 있는지요? 1 2012.05.08 350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