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니파 2009.10.23 13:09

안녕하세요!

제 배우자 관련 질문입니다.

1. 2008.9 출산 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2009.11월말까지라고 하네요.

2.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없이 바로 퇴직할 계획입니다.

    통보해야 할 기간이 있나요?

    참고로 회사 내규에 퇴직 30일 전에 통보토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3.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기간이

    출산휴가 전인가요 육아휴직 전인가요?

집에 인터넷이 없어서 제가 대신 질문합니다.

감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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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10.23 16:5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의 종료와 동시에 복직을 하시고자 한다면 회사에 특별한 통보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바대로 퇴직전 30일전에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차후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한다고 해도 근로자측에 유리합니다.

     

    2.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다음날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였고(=출산휴가종료일과 육아휴직개시일 사이에 근로제공일이 없고), 육아휴직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일은 출산휴가 개시일이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출산휴가 개시일 전 3개월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서니파 2009.10.23 23:18작성

    정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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