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워 2010.06.25 13:20

첫째아이 때 산전후 휴가와 유아휴직을 회사에서 부여받구 이제 곧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중 둘째를 임신하게 되어서요

2011년 1월에 출산예정인데 몸이 좋지 않아 회사를 무급휴가로 11월까지 신청하고 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을 이어 쓰기로 회사와 이야기가 되어있는데요.

 

문제는 4대보험료입니다. 회사에서는 첫째때 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기간중 4대보험료 7만원을

달달이 부여해왔다고 하더라구요. 전 산전후 휴가와 유아휴직기간중엔 4대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둘째시에는 4대보험료는 내줄수 없다하여 제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4대보험료를 달달이 7만원을 내야하는지요?? 전혀 무급으로 쉬고있는데요 ㅠ

육아휴직기간에는 5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받는데 그중 7만원을 부여한다는게 큰 돈이네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1)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기간중 4대보험료를 예전 월급 받을때랑 똑같이 내야하는건지??

   회사에서는 전혀 지원받지 않고 무급인데두요,,

 

2)몸이 좋지않아 무급휴가 중에도 4대보험료를 내야하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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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5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납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출산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입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다른 보험료와 달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납입을 해야 하며 다만 휴직기간동안 납부 유예등을 한 후 추후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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