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2010.08.23 22:10

육아휴직 기간문의드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기간12개월(남, 녀구분없이 동일)로 알고 있었는데

아빠의 경우 12개월, 엄마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최대 사용이 10개월반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저의 경우,

출산휴가를 산전26일 산후64일 사용하였습니다.

출산휴가 후 일주일 근무 후 한달10일(41일) 육아휴직을 1차사용하였구요.

 

내년에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12개월에서 한달10일(1차로 사용한 기간)을 뺀 나머지인지

10개월반에서 한달10일(1차로 사용한 기간)을 뺀 나머지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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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4 0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귀하가 말씀하시듯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고 10.5개월만 사용할 수 있고,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2개월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 모두 12개월(1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종전의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6508호)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1년이내로 정하면서 동시에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날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2005.12월까지)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는 출산일 후 반드시 45일(1.5개월)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출산일 이후 출산휴가는 최소의 45일이상의 출산휴가를 보장하자는 좋은 취지였는데, 육아휴직을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사실상 출산휴가을 사용하는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0.5개월로 제한하는 이상한 형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출산휴가기간중에는 육아휴직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명목상으로는 1년(12개월)간의 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지만, 사실상 출산일 이후 46일째 되는 날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최장일수는 365일-45일(1.5개월)=320일(10.5개월)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정책활동과 법개정 운동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영아의 나이를 만3세미만으로 확대하고,  사용제한 기간도 '영아가 만3세미만이 되는 날까지'로 확대하여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7822호) 따라서 출산일 이후 45일이상 산후기간이 배치되어도 출산휴가종료후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영아의 나이가 만1세가 되는 날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게 되었습니다. (영아의 나이가 만3세가 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개시일부터 1년)

     

    남녀고용평등법이 현재는 더욱 발전하여 만 6세가 되지 않는 영아라면 최장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아의 나이가 만 6세가 되는날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최장 1년이 되는 만7세까지 육아휴직 사용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9호) 

     

    남녀고용평등법 [ 2001.8.14 법률 제6508호]
    제19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남녀고용평등법 [ 2005.12.30 법률 제7822호]
    제19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2010.6.4 법률 제10339호]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귀하가 출산휴가를 90일 사용하였고, 이후 일주일간 복귀후 재차 육아휴직(1차)를 41일간 사용하였다면, 귀하는 출생한 영아가 만6세이하가 되는 어느때나 나머지 잔여일수(365일-41일=324일)에 대해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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