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엽맘 2012.01.31 22:16

안녕하셔요...

저는 40대 주부이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있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1월 20일이 말료일자입니다...그 중간 1월 16일에 어렵게 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신고를 해야한다 해야한다 했었는데..새로운곳이라 눈치도 보이고..업무를 새로 배우는 터라 전화할 틈도 사실 없었습니다....20일 신고 날짜에 인터넷으로 자료를 올려 전송을 하게 되었고....고용센타에 점심시간 외에는 전화를 할수가 없었는데..점심시간에 전화를 하니 받지 않터군요...그래서 일이 바빠 전화하는것을 잊었습니다...원래는 20일날 신고를 하면 25일날 실업급여를 넣어준다 했었는데...이번에는 20일날 문자로 실업급여가 들어왔다고했습니다...명절이고 부가세기간이라 계속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30일날 고용센타에 자진해서 전화를 했더니...그것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여러번 전화를 하니 받더군요....그래서..저보고 부정수급이라고..오후에 담당자가 전화가와서 한달치를 모두 다시 내야한다더군요.....정말 취업하기도 힘들더군요...모두 가는곳 마다 심한소리도 하고해서 취업활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이번달은 마지막달이라 4곳을 올려야하는터라...취업활동하면서 무척 힘들었답니다...남들은 부정으로 올리는지 모르겠으나...저는 나름데로..최선을 다해 취업하기위해 4개월동안 열심히 취업활동을 했었습니다...그런데..한달치를 모두 다시 돌려내야한다니...갑자기 눈물이 나더군요...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하니 도로 큰소리치고 화를 내더군요..어찌해야할지 캄캄합니다...생활이 어려운터라..한푼이라도 아쉬터라...어찌하면 좋을지 혹..답변 주실수 있나요? 머리쑥여 답변 부탁드립니다..도움을 주셔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0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비록 취업을 하여 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정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를 하여 부정수급의 의도가 없었음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심사청구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앞두고 퇴사를 권유받았어요 1 2011.03.03 3705
여성 육아휴직기간동안의 대학원 진학 가능여부 1 2013.10.21 3699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1 2010.06.30 3663
여성 육아휴직기간 1 2011.12.27 3661
여성 출산휴가일수 2009.03.13 3646
여성 임신 출산으로 인해 재계약이 안될 경우 출산휴가나 실업 급여를 ... 1 2013.01.29 3643
여성 저와같은 경우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09.12.30 3625
여성 육아휴직 후 퇴직 2 2009.10.23 3618
여성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2011.11.30 3614
여성 육아휴직일수 문의 1 2010.08.23 3578
여성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2020.11.05 3562
여성 육아휴직 사용시 근무기간 관련 문의 (출산휴가, 휴직기간의 포함... 2009.04.06 3556
여성 육아휴직 중 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6.15 3555
여성 1년전 출산휴가급여 중 한달분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와서 신청하... 2009.05.04 3553
여성 산전후휴가급여 소급하여 환급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 2012.01.04 3540
» 여성 실업급여이의신청 1 2012.01.31 3528
여성 임신사실을 숨긴 근로자의 연장근로 1 2011.05.11 3521
여성 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 1 2010.06.25 3506
여성 군경력 인정이 남여 차별이 될 수 있는지요? 1 2012.05.08 3505
여성 육아휴직원 회사 제출시 남편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준비가 ... 2006.07.26 350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