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몽 2015.02.09 15:49

안녕하세요.

많은 직장인에게 도움을 주는 글을 보고 저도 글을 남겨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 "지원금"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지원금 2가지가 있는걸로 압니다.

 

1.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매월20만원 육아휴직 기간(12개월)동안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직 후 30일 이상 되면 50% 120만원 지급이 되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나머지 50% 120만원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대체인력채용

   출산휴가 가기전 30일안으로 (30일전에 미리 고용은 안됨)

   직원을 채용해서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2개월) 총15개월

   우선지원사업주일 경우(60만원) * 15개월 = 900만원

   복직 후 30일이 되는 날 신청하면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복직하고 1-2달 정도 근무해보고   힘들면, 퇴사를 하거나, 

  복직은 하지 않고 한달 뒤에 4대보험 상실을 할까 생각중이긴 합니다.

  이럴 경우, 지원금을 받은 것을 다시 환급한다던지  회사에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저기 찾아보니 고용부에서 회사로 직접 실사를 나왔다는 글도 있고 해서

   회사에 피해가 간다면 "회사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쓰고 회사지원금을 신청안하는 것이 도리어 나을지 고민중입니다.

  가려운곳을 긁어줄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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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7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고용지원금의 명칭은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입니다.

    이는 2가지로 나눠지는데, 고용지원금 1은 여성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파견계약기간)이 임신기간 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에 끝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그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매월 40만원씩 24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즉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은 40만원, 이후 6개월간은 월 8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지원금 2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장에 육아휴직 기간동안 1인당 월20만원을 지원합니다.


    출산육아기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긴 일자리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매월 60만월 지원하되,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이전 30일의 범위에서 대체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권고사직, 해고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지원금 2에 해당한다 보여지며 월 육아휴직 이후 6개월이 안된 시점에서 퇴사한다면 해당 기간까지 매월 20만원의 고용지원금 수급만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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