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31 0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 2회째부터의 신청은 노동부 고용보험인터넷사이트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고용보험인터넷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회원가입하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처음 접수당시 담당자분이 그러셨는데 여기저기 들려봐도 어디다 신청하는지 모르겠어요
>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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