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다른 법령등을 포함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배우자가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면 귀하가 동일한 영유아로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귀하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육아휴직을 부부가 동시에 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제 처는 현재 교육공무원으로서 휴직중에 있는데, 일반 회사원인 저도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제 회사는 서울소재 대기업이며, 노동조합이 있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다른 법령등을 포함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배우자가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면 귀하가 동일한 영유아로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귀하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육아휴직을 부부가 동시에 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제 처는 현재 교육공무원으로서 휴직중에 있는데, 일반 회사원인 저도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제 회사는 서울소재 대기업이며, 노동조합이 있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