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moo96 2010.06.07 15:47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2009년 8월 17일에 입사한 여성근로자가 있습니다.

 

계속 근로후 2010년 4월 5일 부터 7월 3일까지 출산휴가(90일)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현 사업장에 계속근로년수가 출산휴가 포함하여 1년이 조금 모자랍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신청시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육아휴직을 부여 받을수 있으나 그럴경우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계속 근로년수 1년미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요청시 거부할경우 문제??

 

2. 또는 계속근로년수 1년미만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허가시 사업주 혜택은?

예를들면 1년이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장려금과 육아휴직장려금이 지원되는데 이런 혜택을 사업주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계속 근로년수 1년미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중 1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고용보험 관리공단으로부터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육아휴직에 들어갔을경우 모든기간 퇴직금산정일수에 계산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1년 미만 사업주의 동의를 얻은 기간은 산정일수에서 제외하고 1년되는 시점부터 산정일수에 포함시켜야 되는 건지요?

 

질문이 좀 많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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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7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일이전 1년이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를 이를 거부하지 못하지만, 1년미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않을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육아휴직개시일 기준 1년미만자임에도 육아휴직을 승인하였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기간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https://www.nodong.kr/497361

     

    2.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년미만자에 해당하지만,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였고, 해당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0일이상 계속고용하였다면, 육아휴직을 부여한 회사에 대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대체인력장려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3. 육아휴직개시일 기준 1년미만자이건 1년이상자이건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즉, 1년미만자인 경우 육아휴직은 사업주의 승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사업주가 일단 육아휴직개시를 승인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장려금, 육아휴직기간의 계속근로연수 포함에 있어서는 1년이상 재직자인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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