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gset 2010.02.17 13:24

상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속근무년수 기간이 6년입니다. 오래 32살이구요..

임신으로 인해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인사과에 얘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시에 얘기할 꺼구요

이런 경우 임신으로 인한 퇴사임에도 구직활동을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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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7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원칙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률상 회사에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고,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가 제한되며, 출산시기에는 출산휴가(90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신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권고사직성 퇴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직기간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만약 적극적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차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56

    https://www.nodong.kr/402817

    https://www.nodong.kr/4028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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