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vrs 2010.12.24 09:03

회사의 규모가 작다보니 출산휴가 받는데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게 미리 협의 중인데요..

 

출산휴가중 상여금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규모가 작다보니 근로계약서도 미흡합니다만.

근로계약서의 급여부분에는 기본금 ㅇㅇㅇ, 수당 ㅇㅇㅇ / 연봉 ㅇㅇㅇ으로 표기 되어 있구요..

이 연봉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평소 월급여는 기본급+수당을 받고 있고

상여금은 따로 지급일에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의 상여금 지급규정은(노동부에 신고되어 있진 않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② 상여금은 년 ( 4 ~ 5 ) 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총 ( 400 ~ 500 )%를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이 한다.

지급시기

지급율

지급일

설 날 (강제규정)

100%

휴일 3일전

5월 (강제규정)

100%

마지막주 금요일

하계휴가 (강제규정)

100%

휴일 3일전

추 석 (강제규정)

100%

휴일 3일전

연 말 (성과급:임의규정)

0%~100%

마지막주 금요일

 

이럴 경우 상여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급하지 않는다가 대부분의 의견이던데요..

제 경우는 하계휴가/추석 두번의 상여금 지급일이 출산휴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다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여러 복잡한 문제로.. 출산휴가기간 3달 중 2달은 재택근무로 일주일에 2~3일 지원여부도 검토중인데요...

이럴경우 상여금 못받는 다면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을것 같아서요..

 

내용이 길었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상담글 올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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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6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그런데 상여금   또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출산휴가기간 중에 발생하는 상여금(하계, 추석)에 대해 법의 원칙을 적용하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구체적인 출산휴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알수는 없으나, 하기휴가상여금의 산정대상기간이 6.1.~ 하기휴가 3일전(예: 7월30일)이고, 추석상여금의 산정대상기간이 8월1일~추석 3일전(예:9.20일)까지인 상태에서 귀하의 출산휴가기간이 7.1.~9.28.까지 60일간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하기휴가상여금과 추석휴가 상여금은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하기휴가 상여금 : 6.1.~6.30.기간에 대한 상여금 : 100% * (해당일수/ 대상기간 전체일수) 

    인정되지 않는 하기휴가 상여금 : 7.1.~7.30 기간에 대한 상여금 : 100% * (해당일수/ 대상기간 전체일수)

     

    인정되지 않는 추석 상여금 : 8.1.~9.20 기간에 대한 상여금 : 100% * (해당일수/ 대상기간 전체일수) 

    인정되는 하기휴가 상여금 : 9.21.~9.28. 기간에 대한 상여금  : 100% * (해당일수/ 대상기간 전체일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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