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작가 2012.04.19 11:36

고객센터 상담사입니다.

2000년 7월 입사하여 1년 간 인바운드 상담 파트에서 업무를 하다가 이메일 상담 파트로 변경하여 10년 간 동일업무를 하였습니다.

2011년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쓰고 2012년 5월 1일 복직 예정에 있습니다.

저보다 1~2개월 먼저 복직한 사원 2명의 경우 기존 부서로 그대로 복직하였길래

저도  기존 부서로 복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파트장에게 연락이 와서 육아휴직 후 복직할 건지 묻길래 복직할 거라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 연락이 왔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해 문자로 보내주었는데

현재 이메일 상담 부서에 4월 30일까지 TO가 나질 않아서 동일 부서로 복직할 수 없다며,

다른 부서로라도 복직할 거면 4월 30일까지 복직 서류를 내야 하고,

기존 부서로 복직 불가해서 퇴사할 거라면 4월 30일까지 퇴직서류 작성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메일상담 부서 동료들에게 알아본 봐로는 5월 말에 퇴사 예정인 동료가 2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부서로 복직했다가 6월에 이메일 상담 파트에 TO가 생기면 기존 부서로 복직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팀장에게 전화가 와서는..  6월에 TO가 생기더라도 기존에 이메일 상담 업무를 했던 사원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뽑아줄 수 없으며,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자를 받은 후 내부적 협의를 통해 다른 사원을 뽑을 수도 있고

저를 뽑을 수도 있으므로 지금 확답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보다 1~2개월 먼저 복직한 사원들은 왜 기존 부서로 복직이 되었냐 물었더니

그 당시에는 TO가 많았었고 지원자들이 부족하였기에 기존부서 육아휴직자가 마침 복직 시기가 가까워서 복직시킨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4월 30일 기준으로 TO가 있었다면 저도 기존 부서로 복직할 수 있었겠네요.. 라고 되묻자..

또 그건 아니랍니다. 기존 부서 근무자라고 해서 기존 부서에 복직시키는 시스템이 아니라네요...

분명 제가 받은 문자에는 4월 30일 기준 이메일 상담 파트에 TO가 없어서 기존 부서에 복직할 수 없다고 해놓고선

제가 5월 퇴직예정자를 거론하면서 6월에 기존부서로 복직시켜달라고 부탁하니.. 말이 달라졌습니다.

10년 동안 이메일 상담한 사람에게.. 앞으로 전화 상담해라 한다면 누가 할까요?

그것도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하는 전화 상담 업무를,, 10년 넘게 이메일 상담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분명 퇴사하라는 뜻 맞죠? 

3~4년 전 이메일 상담 파트에서 오래된 사원(눈에 가시같은 사원) 3명을 인바운드 파트로 배치했는데

사원들이 이거 퇴사하라는 뜻 아니냐며..  퇴사할 테니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반발하자

1개월 간 인바운드 상담 업무를 하게 한 후 '업무 부적응'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서 퇴사하게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본 회사에서는 퇴사하라는 말 대신 인바운드 상담 파트로 옮기라고 함) 

그 동안 이메일 상담 파트에 일하면서 육아휴직자들이 복직할 때 되도록 기존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써주었고,

기존 부서에서 일할 수 없을 경우 그에 준하는 CRM 등의 전문부서로 배치하도록 해주었는데

저보고 인바운드 상담 파트에만 TO가 있다며 그리로 가야 하거나 아니면 퇴사하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다른 육아휴직자들과 차별대우 하는 거 맞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또한, 만약 다른 부서로 복직한 후 6월에 TO가 생겨서 지원했는데 저를 뽑아주지 않고 신입을 뽑아서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할 경우... 퇴사한다면 이 때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기로 하셔서 편한 마음으로 복직하려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화가 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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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3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①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약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 복귀 후 불리한 처우를 이유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객관적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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