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비니 2019.03.18 23:07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2018년도 11월에 지인의 소개로 사회복지시설장으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았고 급여 및 직책까지 보장을 약속 하였으며 12월에 입사 서류를 제출하고 3명의 면접관이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이력서에 가족사항이 없다며 이혼했냐고 물어 보아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고 이후 입사확정으로 2019년 1월2일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 사무실로부터 받았습니다. 통보받은날 복지시설의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따로 저녁에 보자고 하였습니다.  스카웃 제의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할 말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나간 자리에서 시설장으로 부터 터무니 없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랑과 이혼을 언제 했으며 이혼한지 오래 돼었으면 섹스도 한지 오래 되었겠네 라는 말을 듣고 소름끼쳤습니다.  작은 소도시라 소문이 나는것도 무섭고 하여 어머니 핑계를 대고 출근을 할 수 없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보고싶다는 문자와 전화가 계속와서 성희롱 발언을 들어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고 지금은 다른곳에 취직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장이 제가 이혼한 사실과 본인이 한 말을 제가 뒤집어 씌운다며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1. 개인정보 유출(이혼)로 고발가능한지, 고발이 가능하면 어디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직책을 이용하여 성희롱을 하고도 본인은 아무잘못 없다며 저를 욕하고 다니는데 성희롱으로 고소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문내고 다닌다는 녹음 파일과 성희롱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을 받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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