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5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료 납부유예를 받기위해서는 필요한 기간을 적도록 하고 있으므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구분없이 전체의 기간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

2.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해 지급됩니다. 출산휴가 개시일부터 출산휴가종료일까지 90일을 초과하더라도 90일분이 지급되고, 90일에 미달하면 미달한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만약 산전 20일 + 산후 70일을 출산휴가로 사용하시면 90일모두에 대해 지급됩니다.

3.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6년부터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감액제도가 있어 회사지급 임금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임금대장'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노동자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이금산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임금대장(산전후휴가등 개시일 기준하여 전후 3개월분)을 지급받습니다. 출산휴가를 9.8에 개시하신다면 8월,9월,10월분 임금대장의 사본을 신고하심이 편리합니다.

4. 출산휴가급여는 최상액이 월통상임금 135만원이고, 최하액이 최저임금기준입니다.즉 출산휴가급여 최저기준월액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휴가개시전)×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 최저임금액(휴가개시일 당시)입니다.  즉 임금수준이 비록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출산휴가급여는 최저임금(2006.9월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3100원입니다.)수준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올해 여러가지 변화가 있어서 여기저기 전화해봤는데... 해당직원도 일관적인 답변을 주지 못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어있네여...^^
>우선 - 산재보험은 100프로 고용주 부담으로 알구 있구
>       - 고용보험두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일이 없으면 납입의무가 없는데....
>       - 의료보험(직장가입변동통보서와 휴직원만 제출시)과 연금(납부예외신청과 휴직원제출시)의 휴직기간을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따로해서 그때그때 제출해야 하나여? 아님 몰아서 부여받은만큼 신청하면 되나여?
>      
>글구, 산전44일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아이가 정확한 예정일에 나오란 법은 없잖아여?_) 산전후휴가급여에서 산전에 확보하지 못한 날짜만큼 제하고 나오는지여? 아님 산전일수와 관계없이 산후45일만 확보되면 통상임금 3개월분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지여?
>
>또한, 제가 올해 9월 8일이 예정일인데... 고용센터에서 임금대장을 요구하셨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3개월후에 적치해서 받을 예정인데... 몇월분을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구 통상임금(월급)이 최저임금에두 못 미치는 수준일때두 수당등을 다 떼구 나머지 금액으로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는지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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