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2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급여신청서와 별도로 회사가 작성한 임금대장이나 회사와 함께 작성하나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가 발행한 급여내액서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등 각 임금항목별로 기재된 자료가 필요하며, 통장기재내용과 같이 총액이 기재된 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급여신고서 등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들을 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회사에서 연금이나 세금등을 적게 하기위해 급여를 낮게 신고했는데요
>
>즉 실제 급여와 신고금액이 다른경우..
>
>출산전후 휴가 금액 신청시 통상급여는 무엇으로 증빙하는지요?
>통장 사본이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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