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6 08: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은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각종휴일등을 포함하여 90일이니 7.15.에 출산휴가를 개시한다면 10.12.가 휴가종료일이 됩니다.

2. 통상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임금구성내역을 알수는 없으나, 식대가 있다면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라기보다는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이므로 노동부 기준상으로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수당이 없다면 기본급이 곧 통상임금이 되겠네요.. 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당등은 아래 링크된 노동부 예규내용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3. 출산휴가기간중 최초의 60일은 사업주가 임금부담을 나머지 30일은 국가가 임금부담을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에 의해 중소영세기업에 한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최초의 60일간에 대해서도 국가가 대신 부담할 뿐, 법리상 사업주의 임금부담의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외형상 국가가 지급할 뿐 사실상 사업주가 가입한 고용보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니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귀하가 비록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휴가기간중 최초의 60일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기간동안 사업주임금부담의무가 설정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은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원천적으로 사업주임금부담의 의무가 없는 최종 30일간은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은 3.1.~9.12.(195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4. 귀하의 사업장이 20인이상 사업장(주40시간제 적용)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20인미만 사업장(주44시간제 적용)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산휴가들어가는 산모입니다
>직원이 저 혼자고 세무서도 없어서 저혼자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
>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하던중 모르는게 너무 많으네요
>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90일 휴가기간중 90전액 고용보험서 다 받구요
>
>
>1.휴가부여기간이 7월15일부터이면 총 휴가부여기간 (90)일잡으면 10월 12일까지가 맞는건가요?
>
>2.통상임금이 식대 빼고 기본금을 가지고 말하는건지요?
>
>3.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을 적는란이있는데요
>
>  산전휴가종료일로부터 소급해서 180일을 적으라고하는데..
>
>  산전휴가 종료일까지 사업자에서 지급하는 돈은 하나도 없구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거니..
>
>
>
>  09.10.12~09.10.01 (12일)
>
>  09.09.01~09.09.30 (30일)
>
>  09.08.01~09.08.31 (31일)
>
>  09.07.01~09.07.31 (31일)
>
>  09.06.01~09.06.30 (30일)
>
>  09.05.01~09.05.31 (31일)
>
>  09.04.01~09.04.30 (30일)
>
>  통상피보험단위기간 195일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
>
>
>4.산정기준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 란은 어케 적는줄 모르겠어요 (휴가시작일기준)으로 되어있는데....
>
>
>
>답변좀 바래요 ㅜ.ㅜ
>
>머리 터질라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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