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육아 휴직중입니다 육아 휴직 끝난후에 복직을 못하고 직장에 인원이다차서 제가 들어갈곳이 없어요~~~ 그래서......권고사직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
지금 육아 휴직중입니다 육아 휴직 끝난후에 복직을 못하고 직장에 인원이다차서 제가 들어갈곳이 없어요~~~ 그래서......권고사직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실업급여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와 이사) | 2011.01.18 | 4042 | |
여성 | 육아휴직중 복직의사 여부 1 | 2011.12.03 | 4027 | |
» | 여성 | 육아휴직후 실업급여신청? 1 | 2013.07.13 | 4021 |
여성 | 육아휴직종료후 실업급여 1 | 2012.03.29 | 4017 | |
여성 | 출산휴가+퇴직금중간정산 1 | 2010.06.07 | 4000 | |
여성 | 육아휴직 중 대학교 편입공부 가능한지 | 2009.02.13 | 3988 | |
여성 | 산전후휴가후 권고사직 1 | 2011.03.10 | 3963 | |
여성 | 출산휴가비 1 | 2012.03.07 | 3921 | |
여성 |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 2020.07.04 | 3918 | |
여성 | 출산 휴가시 차액 급여 지급 | 2009.05.28 | 3909 | |
여성 | 육아휴직 거부할 회사에 맞서는 방법 1 | 2011.09.06 | 3892 | |
여성 | 유아휴직 1 | 2010.10.22 | 3857 | |
여성 | 육아휴직 구두로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어떡하죠? 1 | 2009.09.07 | 3851 | |
여성 |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1.08.18 | 3835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가는데, 무급휴직일 경우 1 | 2013.06.28 | 3833 | |
여성 | 사내 언어폭력에 관하여.. | 2010.11.12 | 3779 | |
여성 | 출산휴가 사용시 성과평가 반영 페널티 1 | 2011.05.16 | 3766 | |
여성 |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09.05.12 | 3722 | |
여성 |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쭙니다. 1 | 2011.02.02 | 3719 | |
여성 |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 2010.07.12 | 37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실업 급여 요건(이하 ②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는 ①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②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③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④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법률상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 휴직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② …피보험자로 근무할 것)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 종료 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였고, 그 밖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노동 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조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