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휴직건에 대하여 물어볼려구요
근무자 중에서 임신하여 출신휴가 90일을 주었는데 바로 유아휴직을 해 달라고 하는데 바로 해주어야 되는지
안해주면 사업장쪽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어서요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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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법적권리이므로, 법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되는 해당자라면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육아휴직 사용제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하며 처벌대상입니다.
즉, 육아휴직의 대상이 만6세를 초과한 자녀인 경우, 육아휴직개시일 기준 입사일이 1년미만인 경우, 동일 영아에 대해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개시일 30일 미만의 기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대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