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잇니 2023.04.25 10:03

 

 임신으로 인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

 올해 발생한 연차 사용 가능일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일 2009.1.1~현재까지 근무 

 

 출산휴가 3개월 사용전에  올해 사용하고 남은 연차 15개를 소진하려 합니다.

 

 올해 발생된 연차는 만근을 기준으로만, 전체 연차로 소진 가능한 것인가요?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고 출산휴가를 연달아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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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4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올해 발생된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한 대가로 부여가 되는 것이므로 만근 여부에 상관 없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연차사용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거쳐서 출산휴가 사용 전에 사용하는 것을 신청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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