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틸다 2015.11.05 12:40

회사 공개채용으로 합격통보를 받은 날에 
 임신3주라는 확정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회사측에 말씀드리면 불이익이 갈까요?
너무나 어렵게 합격한 회사라 정말 포기하고싶지않네요 ㅠㅠ
그리고 임신 사실을 회사에 언제쯤 알려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2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특성상 임산부의 건강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인해 채용을 부득이하게 취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사실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수 없습니다.

    만약 임신을 이유로 채용취소나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줄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휵아휴직 복직 흐 퇴사 1 2018.10.01 240
여성 휴직이 안될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 2009.07.13 2164
여성 휴직신청 시 거부 후 실업급여, 출산 휴가 1 2021.12.07 468
여성 휴직 중 퇴직시 근로년수,퇴직금?(육아휴직도중 퇴직하는 경우) 2006.07.02 4985
여성 휴직 중 출산휴가 청구건 1 2010.11.08 4307
여성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2021.06.08 417
여성 휴직 기간에만 직위를 낮춘다는데... 1 2017.07.03 150
여성 휴직 관련 문의 1 2015.09.17 122
여성 휴일에 산전후 휴가일이 포함여부 2009.06.16 2232
여성 휴가 직전 연봉제 수당명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11.06.08 1763
여성 회사측의 육아휴직 거부 3 2010.01.11 5840
여성 회사의 불공평한 처사에 퇴사의사를 표한후 고민끝에 육아휴직을 ... 1 2016.07.25 1148
여성 회사에서 출산휴가,실업급여 모두 못 준다고 합니다. 2 2014.02.27 1889
여성 회사에서 대채자가없어서 출산휴가를 못받을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1 2015.11.10 1035
여성 회사 내 성희롱 신고를 못합니다. 1 2011.10.23 2723
» 여성 회사 공개채용 합격통보 후에 임신이 되었단걸 알았을 경우 1 2015.11.05 813
여성 현 부서가 자회사로 흡수 시, 산휴와 육아휴직은? 1 2011.09.14 2552
여성 해외근무중 육아휴직 관련 문의의 건 1 2020.11.26 189
여성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2011.11.30 3613
여성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5.11.08 6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