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6.8.1~2016.7.31-1년, 주 30시간근무) 사건의 발단은 연초 최저임금인상시 다수의 직원들이 임금이 인상되고 직급승진도 있었습니다.  저의 사무경력은 15년 법인회계(매출액260억)에서 부터 운영업무의 40~50%정도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어진 시간에 일이 너무 과중되었던 것도 사실이 였고 사업주도 업무량이 많은것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주임에서 대리로 승진은 되었지만 임금의 인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급승진시 정말 자존심 상하게도 생산직 이제 고등학교를 갖 졸업한 20살 아이에게 주임이라는 직책을 주더군요. 그래서 지난 3월 제 경력과 업무량성과등을 감안하여 과장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다른 직원의

이목이 있으니 그건 불가하다고  혹시 제 능력이 부족하여 그러신거냐고 여쭤보니 그런건 절대 아니라고.... 인사가 있기전에 미리 얘기하지

그랬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당장은 어렵겠다고 하기에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헌데 저희 회사는 양파를 대기업에 대량납품하는 회사인데

6월달에 1년 납품할 양파를 다 수매하므로 전직원들이 새볔까지 창고 입고 및 수매작업을 합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전체 수매전표를 집계하여농가 및 농협 정산을 담당하는 업무를 혼자 도맡아 했고 저희 운영팀의 수매때 맡은 업무는 계량업무여서 팀원들 5명이 돌어가면서 한달내내

저녁 늦게 까지 계량업무를 하였습니다.  저도 다른 직원들한테 너무 미안하여 제가 할수 있는 토요일에 9시~4시까지 계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초 급여지급시 팀원들은 시간외근로수당을 다 지급하고 저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너무 야속하고 저도 혼자 정산업무를 도맡아 했는데 너무하다 싶기도 하고 그동안 하는 업무량에 비해 급여나 이런부분이 물론 단축근로를 하긴 하지만 업무량은 많은데 회사는 알아주지

않고 이런부분들이 너무 속상하여(물론육아나 가사도 병행하기 너무힘들다는 이유도 포함) 너무 힘들어서 7/9일 퇴사했야겠다고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허나 막상 그만둘려고 하니 당장 퇴사하자니 그것도 아닌것 같고 해서 7/11 저의 사정을 이야기 하며 저의 근무성적평가를 다시하여 경력이나 업무량등을 정확히 검토하여 재평가해서 직급이나 보수를 다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평가에 따라 겸손히 받아들이고 자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좋은결과가 있으면 힘이 나겠다고......그때 1주안에 답을 주시로 약속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7/23 전직원을 회의실에 모아놓고 직원개별면담을 실시하겠으며 업무분장도 다시하고 평가해서 해고할사람은 해고할수 있으며

 다른 좋은데가 있는 사람은 가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생산팀과 운영팀간의 다소 마찰있었음). 그리고 나서 제가 전무(대표부인)에게

이사님이 그런 직원회의를 소집한게 제가 저를 다시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여 기분이 나빠서 그러신거냐고 물어보니 그런 이유도 있다는 대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한게 육아휴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물어볼건 육아휴직신청시 사전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을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명 2틀이지만 휴일근무를 하였으며 평상시도 9시~4시까지 근무인데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항상 4시 30분이 넘어서까지 일하고 퇴근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지급청하할수 있는지 궁금하며 퇴직금산정시

단축근로하기전 통상임금이 230이였으미 230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 아니면 단축근로후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장 휴직을 하게되면 필요한 생활비등이 있어 퇴직금중간정산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시간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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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구두상으로 퇴사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현재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바 현재로서는 사용자에게 당시의 퇴사이야기는 퇴사의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고 승급등의 서운함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 퇴사의사의 전달을 부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시 대화내용이 녹취되거나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바로 신청하시고 육아휴직에 돌입하시되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귀하의 퇴사를 주장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육아휴직 미부여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공세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일로 정해 이전 정상적으로 급여지급받던 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재직일수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은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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