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아민 2021.12.07 10:51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 3개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9월 사용 예정입니다.

1. 회사에 출산전 육아휴직 신청 시 거부 되면, 부당해고 인가요? 권고 사직인가요?

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 요청 해야 하는 사항은 뭘까요?

3. 출산휴가는 연달아서 써야 하나요? (육아휴직 거부시 출산휴가 최대 사용가능부분 사용 가능한지) 

4. 출산휴가 사용은 안되서 없어지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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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0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당사자간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해고나 사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거부에 해당할 것 입니다.

    2. 자발적 이직이라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출산휴가의 경우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산 후 상당기간이 지난 다음에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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