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ori32 2010.01.11 18:36

출산예정일이 10.2.24인 여성근로자입니다.

10.1.31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육아휴직을 못준다고합니다.

 

신고하겠다고 하니 하라고 합니다. 

지원금 다 포기하고 벌금을 내겠다고 합니다.(무슨 이유인지 이해가 안됩니다만 ㅡㅡ;)

 

그럼 제가 신고해서 회사가 벌금을 물게되면

저는 육아휴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런이유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은 가능한지요?

혹은 육아휴직과 같은 제가 받을수 잇는 다른 혜택이나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또 회사가 받는 벌금이나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원래는 다 해주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말을 뒤엎은 거라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받으려고 햇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제가 1/31까지기 때문에 그 한달전인 1/1일에 신규채용을 해야하는데

09.12.21에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지금도 업무인수인계중입니다.

한달전에 채용한게 아니라서 지원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지금 저희회사에 1/31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 신청하려는 임산부가 2명입니다.

두명이 신고를 하게되면 벌금도 두배로 내게되나요? 아님 한건으로 처리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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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0.01.12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회사의 승인권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자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이를 휴가 또는 휴직의 사용을 통지하면 회사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즉,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 출산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근로자의 육아휴직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

     

    2.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회사가 형사처벌되었다고 하여 신청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출산휴가신청서 및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고 통지한 출산휴가개시일 또는 육아휴직개시일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개시하시면 됩니다.

     

    3. 차후 회사가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데 있어 출산휴가확인서 또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알리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oriori32 2010.01.13 09:35작성

    추가문의 드립니다.

    노동부에 관련 담당자에게 전화문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회사가 벌금을 물고나면

    제가 육아휴직을 못받을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고용안정센터에 담당자에게도 전화문의를 햇더니 같은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노동ok에서 주신 답변에는 회사가 처벌을 받아도 제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노동ok에서 주신답변을 믿고 회사에 대처를 해야하는지 그랫다가 아무것도 받을수 없게되는건

    아닌지요? 혹시 관련법규(근거)나 사례가 있습니까?

  • 상담소 2010.01.13 10:20작성

    결과적으로 노동부나 고용지원센터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허용하여야'하는 강제사항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참조)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적인 처벌대상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신청하여 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여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법 제19조 제3항)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법률상은 '육아휴직'입니다.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를 하겠다고 하겠지만, 이러한 경우의 징계는 무효입니다. 아울러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이 아니므로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고용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겠다고 하겠지만, 귀하가 회사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회사에 육아휴직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그 서면제출서를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가급적 내용증명 배달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더욱 좋습니다.)한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확인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가 회사에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아울러 심사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노총 대구상담소를 방문하여 자문과 협조를 부탁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 대구상담소(053- 629-0404)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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