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seo 2012.09.03 07:44

2010년 4월 15일 입사해서 2012년 6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90일간 출산휴가를 받았습니다.

임신 6-7개월쯤 회사의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이사장님께 출산휴가를 부여해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허락해주셨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복직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퇴직금은 출산휴가전까지만 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그럼 실업급여라도 받게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 중순부터 인수인계를 하고 6월 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 지금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퇴직처리 한다고 전화가 왔길래... '네 그렇게 하세요... 대신 육아문제로 처리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육아휴직 주시면 되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출산휴가때문에 3개월이나 4대보험때문에 손해봤는데 육아휴직으로 또 손해를 볼수가 없다구요...

그래서 회사측에선 자진 퇴사를 하거나... 복직을 하라고 합니다...

이제 60일 된 아기를 데리고 다니더라도 와서 일하든지.. 퇴직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아기 돌볼사람 없어 복직 못하는건 개인사정이라고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출산장려니 뭐니 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네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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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4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를 해야 하며 육아휴직은 근로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육아휴직 거부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부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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