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남 2018.05.22 23:05

 올 7월 출산예정으로 6월말까지 근무 후 90일 출산휴가 받은후 복직예정이었던 만삭임산부입니다.

갑작스런 법인 대표자 사망으로 회사는 타회사로 매각되었고, 형식적인 면접 후 만삭 임산부인 저는 고용승계에서 배제됐습니다.

기존 대표자와 구두로 출산휴가 90일 지원받기로 약속했던 터라 그말만 믿고 힘들게 직장을 다녔는데 결과는 결국 이렇게되어버려서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일단, 제선에서 챙길 수 있는건 챙기려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알기론 근무일수에 맞는 급여와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1달치 급여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처리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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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한 권리인 출산휴가조차 다녀오기 힘든 상황이 무척 답답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전/산후휴가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제외조항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무일수에 맞는 급여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회사에서 기존 사업장의 전체 인적/물적 조직을 인수했다면 사실상의 영업양도로써 귀하의 경우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수회사(양수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귀하의 경우도 출산이 임박한 여성임을 이유로 해고한 것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지 않는다면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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