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9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산전후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중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면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사업장이 폐쇄가 된다면 해고예고없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퇴직금 및 임금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어떠한 이유로 통상근로자의 퇴사처리에서 제외하는지 알수 없으나 현재 회사가 정리되고 외국으로 나간다면 먼저 퇴사를 한 후 곧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b회사와 귀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A회사를 상대로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도와주세요.
>답답한 맘에 글 올립니다.
>지금 저는 2008년 1월 12일 부로 출산휴가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으로부터 1/28일 메일로 해고통지서를 첨부받았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회사는 유한회사로서 독일외국계회사인데요 경영난이 심해져서
>인원감원을 하였습니다. 인원은 43명정도 되는데 15명만 남기고 나머지인원은
>해고 통보하였고 나머지 15명은 다른 사장이 인수인계하여 새로운 사업장으로 바꾼다고 하네요....
>저는 특이 케이스라 처리하가 매우 곤란하다하며 다른 해고통보 받은 직원들은...
>1월 28일까지의 근무 월급+30일치의 해고수당+퇴직금+실업급여...까지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고취소가 내려졌기때문에 30일해고수당도 없으며 실업급여도 신청안되고 퇴직금조차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변호사를 사서 알아보라네요...
>임산부가 출산앞두고 뭘 어떡해 알아보라는 건지...
>지금시점에서 a라는 사업주가 출산휴가중인 사람을 해고하면 형사처벌을 받기때문에
>해고통지서를 취소하겟다는 메일이 1/29일 왔습니다. 그로인해 저도 b라는 사업장에 자동 고용인계가 되는줄 알았는데 b라는 사업장은 포괄승계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인원 15명만을 뽑아가고 저를 고용인계 안하겠다는 태도이구요...
>그래서 a사업장에 해고통지도 취소됐다면 b사업장에 고용인계확인서를 달라고 했더니...
>b사업주가 안받아주니... 우리는 a회사 인수인계하고 독일로 갈 계획이다.
>당신은 퇴직금이며 앞으로 받기 어려울테니 변호사를 사라...이런식으로 나옵니다.ㅠㅜ
>그리고 우린 당신 해고통지취소 했으니 형사처벌이나 법적으로 위배된거 없다.
>이러면서 저를 이 회사도 아닌 저 회사도 아닌...중간에 붕~~ 띄어놨습니다.
>저 어떡해야하나요....
>3주후면 출산예정일인데...자꾸 휴가중....회사에서 전화해서 이런 얘기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b라는 회사소속이 될 간부중 차장님은.... 우리랑 상관없으니 a사업장에서 퇴직금 받아야 한다고 하고 b회사에서 처리해줄 권한두 없으니 혼자 해결하기 바람.....이런식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7.20 384
여성 출전전후휴가 상여금 관련이요~ 1 2014.09.11 511
여성 출산휴직급여 1 2010.11.29 1915
여성 출산휴직과 육아휴직후 인사고과 불이익 2009.02.27 4593
여성 출산휴가후사직서처리 1 2011.07.29 2762
여성 출산휴가후 퇴직 및 육아휴직 1 2012.09.03 2276
여성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1 2011.04.04 5928
여성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9.28 7942
여성 출산휴가후 보직변경시 합당한가요? 1 2014.08.21 1978
» 여성 출산휴가중 해고통지 & 고용승계 도와주세요. 2009.02.09 2284
여성 출산휴가중 퇴직시 받았던 급여 반납해야하나요? 1 2017.08.25 186
여성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2010.07.12 3708
여성 출산휴가중 인상된 급여를 육아휴직에도 인정이 되나요? 1 2011.09.28 2375
여성 출산휴가중 성과급 4대보험관련 1 2013.10.15 4148
여성 출산휴가중 상여금지급 1 2012.02.17 4989
여성 출산휴가중 상여금 1 2017.10.26 2944
여성 출산휴가중 급여 1 2013.12.17 1284
여성 출산휴가전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1 2011.02.18 2370
여성 출산휴가전 고용승계하지 않는 회사 1 2018.05.22 262
여성 출산휴가전 2개월병가신청시.. 1 2011.05.16 85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