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구름맘 2013.07.10 16:57

제가 10월 1일부터 3개월 출산휴가에 들어갑니다. 내년 1년도 육아휴직을 낼 생각이구요~

저희 회사 같은경우엔 매년 1월~ 12월까지 사용안한 기본 연차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급여에 연차수당 정산을 해주는데여...

제가 올해 10월부터 3개월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내년 1월에 회사로부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여?

회사에 물어보니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지만, 받으면 출산휴가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받을때 연차수당 받은만큼 제외하고 준다던데... 그래서 연차수당 받으나 안받으나 동일하다고 하시네여...

출산휴가때 따로 급여가 발생하면 안된다고 하시는데... 맞는말인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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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1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산전후휴가급여제도는 감액규정이 있기 때문에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할 때에는 감액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지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출산휴가 개시전 근로에 대한 대가가 출산휴가기간 중 지급되는 것이라면 감액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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