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1.08.12 14:29

수고많으십니다.

 

출산휴가관련 사례 참조하여 정리해보았는데 아래 사항이 맞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출산예정일 : 9/20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 11/27 (2년차 계약 , 1개월전 재 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 예정/계약기간 종료)

 

1.출산휴가(9/1~11/27) 기간 중 급여 지급 내역

 기간(일수)

 급여지급내역 

 노동부

(통상임금) 

 당사 

 합계 

 의무사항 

월 급여보전사항 

 9/1~9/30   (30일) 급여     1,000,000          200,000    1,200,000
 9/12       추석 상여금       ⓐ600,000        600,000
 10/1~10/31 (31일) 급여     1,000,000            200,000    1,200,000
 11/1~11/27 (27일) 급여     1,000,000          200,000    1,200,000
 합계       (88일)     3,000,000      600,000          600,000    4,200,000

 

ⓐ취업규칙의 상여금 지급기준은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고

   휴직이 아닌 휴가 개념이므로 지급해야되는게 맞는지요?

 

ⓑ출산휴가기간이지만 매월 받아가는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 주기로 한 경우 노동부에서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해도 되는가요?

 

2.연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    1,200,000 * 12개월 = 14,400,000  (※월급여 내역:기본급 900,000 + 직책수당 100,000+ 연장수당 200,000)

상여금    600,000* 연 4회 =   2,400,00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합계                                          16,800,00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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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6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는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르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 관행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면 1일-60일까지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한도에서 지급을 하며 그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이 1,000,000원(기본급+직책수당)이라면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할 임금이 없으며 고용센터를 통해 100만원 전액을 3개월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연장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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