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1.04.27 23:34

수고많으십니다.

 

직원과의 근로계약이 2010.1.1~2010.12.31 만기가 되어 2011.1.1~2011.12.31 재계약을 하였슴니다.

현재 직원은 임신중에 있으며 출산예정일은 2011.11.30 이고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원은 2011.10.15~2012.1.15 (90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희망

 

1)회사 입장에서는 2011.12.31 계약만료이고 사직처리를 하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2)그리고 출산휴가 가기전 2~3개월전에 정규직을 채용하여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수 있게해도 무방한가요

  

3)만약 대체인력을 채용 하고자 할  경우 육아휴직개시일 90일이라면 2011.10.15일이후에 채용을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럼 출산전휴가와 시기와 같아 인수인계를 받을 기간이 없게되는군요

9.15일쯤에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인수인계를 충분히 받고 지원금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동일인이 1개월정도는 단기 아르바이트로 계약했다가 육아휴직개시일 90일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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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8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일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법률상 2011.12.31.자로 종료되는 기간제근로계약에 대해 2012.1.1.자로 갱신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며, 이는 비록 2011.12.31.현재 출산휴가중인 근로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2012.1.1.자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출산휴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2011.12.31.까지만 인정됩니다.

     

    2. 출산휴가 개시일(2011.10.15.)이전 2~3개월전에 다른 업무대체자 또는 신규채용자에게 업무인수인계조치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종료후 30일이상 육아휴직자를 계속근무시키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출산휴가에 연이어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개시일(2011.10.15.)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됩니다.

     

    다만,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육아휴직 기간동안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유지될 뿐 아니라, 육아휴직 중료후 30일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여야만 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서 2011.12.31.자로 기간제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2011.1.1.자로 계속고용하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만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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