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4일까지 출근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합니다. 휴직기간 설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예정일은 12월2일이구요 ..휴직기간 90일 모두 사용할 경우...
저같은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 급여가 130만원이 안되는데요 휴직기간동안의 급여는 다 지급이 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11월4일까지 출근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합니다. 휴직기간 설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예정일은 12월2일이구요 ..휴직기간 90일 모두 사용할 경우...
저같은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 급여가 130만원이 안되는데요 휴직기간동안의 급여는 다 지급이 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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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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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중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월급여 총액이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통상임금(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상한액은 월135만원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