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계약한 공사가 끝나고 다음 공사까지 6개월 간 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고용유지에 해당하는 직원이 2명인데 이 2명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는 계속적으로 납부를 하여야 하는건가요?
실제 직원이 일은 하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임금은 지급이 되는데.. 4대보험료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다 납부를 해야만
하는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혹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중에서 유예가 아니고 이 기간동안만 아예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보험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납부고지유예신청을 통해 휴직기간 건강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직이후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중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행정규칙(보험료 경감고시) 제 8조(휴직자 경감)에 따라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보험료 납부가 이뤄지지만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을 신고하면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