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2016년 12월 
부모님 부양을 위해 경기도 광주에 부모님, 저 3명이서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부모님 소득이 거의 없으시며 어머님은 허리디스크로 장애등급 판정)

퇴사 시점은 2017년 11월 입니다.

네이버 지도로 확인하였을 때 버스 편도 거리는 1시간 32분 입니다. (대기시간 제외)

궁굼한것은
1. 위의 조건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2. 지하철을 이용하면 1시간 20분 정도로 출퇴근 할 수 있지만 지하철까지 가는 버스를 이용하려면

항상 버스 기본 4~5대가 만차라 그냥 보내야 하는 실정이라 20분 간격으로 있는 지하철을 그냥 보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항상 출근을 같은 시간에 하더라도 회사에 도착하는 최대 20분 정도 차이가 나게 되어 지각을 하게 되는데

이에 위의 조건도 고려를 해주는지에 대한 여부와

3. 이사를 간지 1년이 되어가는데 문제발생 시점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 점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입니다.

4. 퇴사 사유에 무조건 출퇴근시간 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입니다. (현재 개인사유 라고 올려놓긴 했는데 변경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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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3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인 사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중 하나가 통근 곤란입니다.
    통근 곤란의 경우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그것은 집을 나와서 회사 도착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1~2분 오차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근 곤란의 경우는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의 피할수 없는  사유만 해당되게 됩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퇴사사유에도 장애판정을 받은 부모님 부양으로 인한 거소이전 정도만 명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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