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11.22 13:39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작년 11월 25일 수술받고 입원기간포함 4주 무급휴가후에 다시 복귀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수술당시 주치의는 3개월정도 휴식을 취하고 일을 시작하는게 좋겠다고 했으나 제 업무가 재경쪽이라 오랜기간 자리를 비울수 없어 사장님과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복귀 첫날부터 종일 근무가 힘들었습니다. 수술부위의 통증과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후임자를 채용해서 인수인계를 하는게 아니라 사장과 부서장에게 인계를 하라는것입니다. 두분은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일정도 시간이 지나고 계속되는 인수인계관련 압박과 종용에 퇴사는 없던일로하고 다시 근무하겠다고 해서 오늘까지 근무중이나 갈수록

몸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라 퇴사를 하고 쉬고 싶은데 실없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30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현재의 귀하의 몸상태가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사소견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휴직등을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사업장 사정상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귀하가 스스로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1 2018.01.03 2236
고용보험 무급휴직 중 퇴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18.01.02 175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12.29 204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 사업자등록, 폐업 하는 경우 1 2017.12.26 3438
고용보험 해외주재원 자발적인 퇴직 실업급여 1 2017.12.20 1851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17.12.20 183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7.12.19 19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7.12.15 44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1 2017.12.15 442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문의 1 2017.12.11 401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이사시 1 2017.12.08 11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7.12.05 193
고용보험 연장근로제한위반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 1 2017.12.01 12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2017.11.28 741
고용보험 실업급여 .... 1 2017.11.27 147
고용보험 고용보험자격유지 1 2017.11.24 239
고용보험 65세 도래자로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원천징수 해야 되는지 1 2017.11.23 876
»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11.22 158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해외 거주 1 2017.11.21 1232
고용보험 4년 재직 후 통근사유 퇴직 1 2017.11.19 524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