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힘듬 2018.02.12 22:05

 현직장은  사장빼고  딱5명입니다    전에는 두명이서 이교대를하던걸  사람들이퇴사해  두명이서 교대로근무를합니다  현재는한사람이나가  고정으로야간만합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상 이런조항도없고 근로계약서란걸 보지도못했습니다  근무를  사장맘대로 해라하면 하게돼는현실이고  거부할시 사장에눈치와  협박식인 언행때문에  할수밖에없는현실입니다  그문제로 퇴사를생각하지만  사정이안좋아서  힘들게견디고있습니다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할지   출퇴근기록전혀안합니다 저희회사는  월급명세서도 그냥주고싶으면주고 안줄대가많코  기본급  월급날짜도  회사맘대로 변경할대가 다반사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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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 사용자가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은 됩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위반하고 있는지 알수 없어 실업인정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그리고 급여지급일과 급여지급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횟수와 초과한 기간등에 대하여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검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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