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입니다 2018.03.19 11:29

제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이 상용으로 가입 되어있습니다.


일용은 8일 9일 이런식으로 딱딱 근무한 날짜대로 신고가 되던데 


상용은 한달에 몇일 근무했다 이런게 없이 그냥 상용으로 가입되어있는데 피보험가입기간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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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2: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합니다. 상용이라는 것이 통상근로자(일8시간, 주40시간)을 표현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한 날, 유급휴일, 휴업기간(사용자 귀책사유)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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