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육아로인한 자진퇴사를 하였는데요.
퇴사하기전 회사랑 합의를 조금햇어요
제가원래 육아휴직을신청해서 1년을 다 받을려고 햇는데요
회사측에서 육아휴직을 3개월쓰고 출산휴가3개월쓰고 퇴사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먼저 해왓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쓰면 재직중인걸로 나와서 퇴직금이 올라간다고 하여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앗는데요 .
제가 육아휴직을 1년 다 안쓰고 회사가 제시한대로 해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회사측에 문의를 하엿는데요.
회사측에서는 육아로인한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쪽에 피해가 온다고하여서 안해줍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잇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