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있스마 2018.03.29 19:41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17년 6월 12일에 마지막 실업급여를 입금받고, 6월14일부터 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9개월동안 일하고 계약이 만료되어서

피치못하게 또 실직을 하게 되었고,  또다시ㅠ.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가 왔네요. 실업급여 기간에 일한 사실이 나왔다고.......

그래서 고용보험에 검색해보니. 6월14일부터 일을 하였는데 6월1일부터

일한것으로 신고가 잘못되어있더라구요.ㅠ.ㅠ

이럴경우 6월14일부터 근무했다는 확인이 필요하다하던데. 일용직이 그런게 있을리 만무하고

답답하고 조마조마해서 힘드네요.. 졸지에 부정수급자 신세가 되었네요.ㅠ.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답하네요.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30 1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월 14일부터 일을 하신 부분에 대해 어떻게든 입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받은 복지수첩이 있다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그러나 복지수첩도 없으시다면 반장과 동료의 확인서, 혹은 사업장 출입기록등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인사이동 불복으로 인한 퇴사시 1 2018.04.02 1672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관련 1 2018.04.02 117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59
고용보험 실업 급여 수급기간 중 임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될 경우 수급이 ... 2018.03.30 707
» 고용보험 실업급여중 고용보험 등록 1 2018.03.29 254
고용보험 육아로인한자진퇴사 1 2018.03.28 22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려요 2018.03.28 1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려요 1 2018.03.28 190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과 상용직 고용보험의 이중 가입에 대해서 질문드... 1 2018.03.26 4167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1
고용보험 실업금여 (상실코드)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8.03.22 2905
고용보험 이중근로 실업급여 1 2018.03.21 1872
고용보험 재입사 후 실업급여 1 2018.03.21 3565
고용보험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18.03.20 8431
고용보험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20 3715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7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용과 일용직 1 2018.03.19 15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1 2018.03.19 269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03.16 11189
고용보험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8.03.16 5980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