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돌 2018.04.03 13:18

11년차 30대 직장인 입니다.

회사에서 2017년 4월 부터 12월까지 급여를 20% 차감하여 지급하였으며 추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이야기함

2018년 연봉은 협상없이 10% 차감하여 통보 받았습니다.

그후 2018년 2월 임금 미지급  / 2월 상여 미지급 / 3월 급여 50% 지금(연봉을 13.5로 나누어 매월 급여로 1.0 씩 , 상여3번 0.5 씩 지급합니다.)

퇴사 의사를 전하면서 채불금,퇴직금 정리를 요청 하였으나 이것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자격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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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8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전(사직전) 1년 동안 6개월 이상 2할 미만의 근로조건 저하, 3할 미만의 임금체불등이 발생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이를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장기간의 임금 삭감및 임금체불등을 이유로 사직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신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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