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직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소한 실수도 트집잡아서 저를 결국 권고사직 시킨 회사에서 나왔고, 


실업급여 권리를 주장하여 다행히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허나 저의 이직확인서 사유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재취업이나 이직 시 이력서를 내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이력서에는 계약만료로 쓰고 있지만. 혹시 제가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원하는 회사가 업무상과실 여부를 조회하여 저에게 피해가 올까봐 정말 걱정됩니다. 


우울증과 불면증까지 얻었고, 받은 실업급여는 정신과치료로 쓰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여부와 고용보험 상실코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이직여부를 제가 이력서를 지원했을 시 

 타회사 (사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등이 조회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정신건강과 제 심신이 다 나아지면 회사에 다닐 예정이지만, 


업무상 과실로 이직처리가 조회된다면, 취업이 안 될 거 같아서요.. 


노무사님과 상의했을 때는 단순 실수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를 받았고,


개인정보이니 조회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공공기관, 대학, 정부기관은 다를 거 같아서요. 


저에게 취업은 곧 생존이고 이제 정말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노동 OK 선생님들...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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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1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9조와 40조에는 재직증명서 등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하면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재직증명서등을 요청하셨을 때 요청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사유등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존 회사에서 알려줘서도 안될 것 입니다.

    아울러 노무사님과 상의하셨다시피 개인정보이므로 조회도 불가능하지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퇴직의 경우 사실상의 징계나 권고사직일텐데, 징계의 경우는 징계 사유나 절차가 정당해야하고 사소한 실수의 누적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도 실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시말서)등이 있지 않는 한 객관적으로 귀하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략된 상황이라면 귀하의 업무상 과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귀하의 인적사항을 조사할 수는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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